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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 법인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 법인의 대표자 갑과 공모하여 피고 법인으로 하여금 소외 을에게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게 하여 피고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는 사유 등으로 징계해고를 당한 사건에서, 원고가 을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순간 피고 재단은 돈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후 원고와 갑이 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소유하면서 피고 재단을 위하여 비자금을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재단이 입은 손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6509 해고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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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 법인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 법인의 대표자 갑과 공모하여 피고 법인으로 하여금 소외 을에게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게 하여 피고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는 사유 등으로 징계해고를 당한 사건에서, 원고가 을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순간 피고 재단은 돈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후 원고와 갑이 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소유하면서 피고 재단을 위하여 비자금을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재단이 입은 손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6509 해고무효확인(심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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