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 경합범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