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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회사 내 노조 간부와 반조장 직책 간 겸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노조 간부인 근로자들을 반조장직에서 직위해제한 사건에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들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한 조치에 해당하고, 위 직위해제가 단지 근로자들이 노조 간부임을 이유로 이루어지고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노조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등의 이유로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21구합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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