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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제94조, 제107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자산에 대해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총 세액을 산정하고, 총 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산정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누4671 양도소득세 무과분처분 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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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행정]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제94조, 제107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자산에 대해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총 세액을 산정하고, 총 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산정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누4671 양도소득세 무과처분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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