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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구합22113 판결(제2행정부, 박광우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원고는 다른 친구와 함께 2021. 4.경 교실에서 피해학생의 부채에 그림을 그렸음
-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1. 5.경 위와 같은 원고와 다른 친구가 피해학생의 부채에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그림을 그려 벌어진 성희롱 사안에 관한 심의를 하였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의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의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2021. 5.경 위 의결에 따른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다른친구의 행위에 가담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피해학생의 이름을 그림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성희롱을 하여 학교폭력을 행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저지른 학교폭력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