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기존 징역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절도행각을 재개하였으며, 자녀의 결혼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고도 이를 기화로 도망하여 추가범행을 저지른 점이 고려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