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녀 결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받고 재범한 절도범에게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1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5-02
조회수 290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합116(자녀 결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받고 재범한 절도범에게 실형).pdf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기존 징역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절도행각을 재개하였으며, 자녀의 결혼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고도 이를 기화로 도망하여 추가범행을 저지른 점이 고려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