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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원고 장학재단을 설립한 출연자의 며느리를 유일한 상근 직원으로 채용하여 실제 일하게 하면서 총 급여 및 4대 보험료 등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러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간접경비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 등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공익법인법의 취지에 저촉되거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되지 아니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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