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원고 장학재단을 설립한 출연자의 며느리를 유일한 상근 직원으로 채용하여 실제 일하게 하면서 총 급여 및 4대 보험료 등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러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간접경비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 등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공익법인법의 취지에 저촉되거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되지 아니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169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4-29
조회수 364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694.pdf

[행정][조세] 원고 장학재단을 설립한 출연자의 며느리를 유일한 상근 직원으로 채용하여 실제 일하게 하면서 총 급여 및 4대 보험료 등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러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간접경비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 등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공익법인법의 취지에 저촉되거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되지 아니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1694)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