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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에 대하여 원고 회사(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는, '참가인이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원고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며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근로관계의 실질상 참가인이 대표이사의 강한 신임을 바탕으로 그 개별적·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 한 판결(2020구합9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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