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에서 2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피고인이 단지 추워서 불을 쬐려고 한 것일 뿐, 방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 사건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공의 위험 발생을 인식하면서 불을 놓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일반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방화 범행이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