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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2551 판결(제2-1형사부, 김성수 부장판사)
ㅇ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품의 구매대행을 하였을 뿐 판매를 한 것이 아니므로 판매를 전제로 한 광고게시물 표시로 인한 상표권침해 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 공소사실 기재 상품은 모두 진정한 상품이고, 설령 모조상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음
ㅇ 판결요지
- 상표법에 의하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의 광고에 표시하거나 전시하기만 하면 이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고, 그 같은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로 상표법위반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그 같은 상표를 사용한 광고의 목적이 그 해당 상품의 판매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매대행만을 위한 것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음
- 진정상품에 대한 광고는 비록 그 광고를 한 사람이 상표권자와의 관계에서 상표권사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이 광고한 해당상품들은 모두 모조상품이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도 인정됨
-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죄질 등이 더 가벼운 범죄사실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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