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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원고 회사가 개발한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피고들에게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등을 폐기할 것 등을 명한 사례(대구지법 2020가합208618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04-28
조회수 1602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0가합208618(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208618 판결(제12민사부, 채성호 부장판사)

 

ㅇ 원고의 주장

- 원고 회사의 공동 대표 등 임직원이 었던 피고들은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원고 회사의  제품에 관한 검사성적서, 조성비 자료 등 기술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생물농약 조성비를 그대로 이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으며, 특허를 등록하기도 하였다. 피고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기술정보에 관한 문서 등을 폐기하여야 하며,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등을 폐기할 의무가 있음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 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함

- 피고들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조성비 자료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 및 이 사건 검사성적서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기술정보의 폐기 등을 할 의무가 있음(일부 피고 및 일부 기술정보에 관하여는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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