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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2-04-25
조회수 15142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_2021나2030519.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030519 [민사 제16부]

 

□ 사안 개요

  - 피고회사가 원고(증권사)로부터 자금 차용 과정에서 10% 이자 약정 외에도, 대출취급수수료 1억 원, 금융자문계약 수수료 1억 원, 피고회사의 실질 사주인 피고1로부터 시행사 주식 20% 또는 80억 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약 2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을 약정함

  - 원고가 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자, 피고들이 대부업법상의 이자제한 24%를 초과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약벌 80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원고는 주식예약완결권 취득은 메자닌 금융기법(mezzanine capital)에 따른 투자의 대가이므로 대부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다툼

 

□ 쟁점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 판단

  -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은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그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 청구도 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

 

  ① 대부업법이 여신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의 수령을 금지하면서 이자로 간주하는 것에는 사례금이나 수수료 등 이자가 아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됨은 물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각종 경제적 이익’도 포함되고, 금전대차와 관련한 대가라면 그 제공 명의자가 차주가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② 대출취급수수료는 대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대부업법상 이자로 간주되고, 금융자문수수료도 금융자문에 대한 대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금융자문이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대출 대가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대부업법상 이자로 간주됨. 주식매매예약완결권도 대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이자로 간주되며, 그것은 차주인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1 개인이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임

 

  ③ 원고가 수령한 이자, 대출취급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만으로도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은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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