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1노910
○담당재판부: 제1형사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의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피고인의 유사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 등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