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되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었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