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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1이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가 드라이버를 휘둘렀는데, 그 드라이버의 헤드가 골프공에 맞는 순간 샤프트가 부러지면서 헤드 부분이 바로 뒤 타석에서 연습을 하던 원고의 왼쪽 뒷머리를 강타한 사안에서, 공작물인 골프연습장의 점유자인 소외 회사가 타석 사이에 골프채 등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벽이나 안전그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2는 피고1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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