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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주택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그 요구 전에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될 원고가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임을 알렸고, 그 후 원고가 해당 주택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그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3 제1항 단서 및 제8호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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