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거주지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아내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고, 폭행의 습벽도 인정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