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술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