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통하여 알게 된 여자친구에게 가혹행위와 마약 투약을 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영상 배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30대 약사가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약사의 지위를 가진 피고인이 성매매를 통해 만난 피해자와 함께 마약을 하고 특수폭행 및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