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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음주운전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자숙하지 않고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목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포함한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점,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목적으로 폭행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또한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음(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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