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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나주시에 위치한 하천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의 상속인들로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한 피고 수자원공사에게 자신들이 정당한 상속인이므로 공탁금을 출급할 적법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원고들이 쟁점 토지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던 원소유자들의 후손이며, 원고들의 아버지이자 피공탁자인 원소유자의 이름이 등기부와 토지대장상의 한자이름과 주소 또한 동일하므로 원고들과 피공탁자와의 상속관계가 인정되므로 원고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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