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어 상대방과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삼아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 사이에서만 진행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조서에 원고의 공동 피고들 전원(상대방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조정이 성립된 후 상간자는 조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르205 이혼 등(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