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차용증은 무기명증권[증서에 특정한 채권자를 기재하지 않고,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채권의 성립·존속·양도·행사 등에 그 채권을 표상하는 증권이 요구되어지는 채권 또는 증권에 결부된 채권)으로, 유가증권의 일종이고 무형의 채권이 유형의 증서에 화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나23 대여금(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