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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나312082 판결(제1민사부, 김태천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에게 서로의 승용차를 매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64,025km라고 밝혔고, 위 승용차의 매매가액은 900만 원으로 정하였다.
- 그러나 피고의 승용차의 실제 주행거리는 223,436km가 넘는 일명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었음
-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피고의 승용차가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
ㅇ 판결 요지
- 피고는 피고의 승용차의 실제 주행거리가 223,436km가 넘는 일명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약 63,000km라고 원고를 속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하였음(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고, 원고의 거래상 과실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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