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중고차거래에 관하여 주행거리를 속이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대구지법 2021나312082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04-12
조회수 197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나312082(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나312082 판결(제1민사부, 김태천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에게 서로의 승용차를 매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64,025km라고 밝혔고, 위 승용차의 매매가액은 900만 원으로 정하였다.

- 그러나 피고의 승용차의 실제 주행거리는 223,436km가 넘는 일명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었음

-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피고의 승용차가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

 

ㅇ 판결 요지

- 피고는 피고의 승용차의 실제 주행거리가 223,436km가 넘는 일명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약 63,000km라고 원고를 속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하였음(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고, 원고의 거래상 과실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정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