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회복하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년 2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