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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의 급수시설을 설치하면서 피고 수도사업소에서 급수공사비를 부과하는 처분에 대하여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과처분이 과하다하여 무효확인을 구하였는바, 재판부는 급수공사비를 징수하기 위한 조례에 따르면 정액제를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나 정액 급수공사비 제도에서도 비용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가급적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요소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그 편차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산정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급수 공사비를 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에 따라 피고의 부과처분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무효임을 확인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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