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의 집에 기거하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던 작은아버지가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에 방화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은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전력이 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진화되었고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정신병력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