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세무조정을 담당하는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을 근거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