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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2. 3. 8. 선고 2021구단52003 판결
▣ 판결요지
중국 국적 원고가 국내에서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허위의 KF94 마스크를 유통하려다 약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자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피고)이 위 범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게 출국명령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국내에서 저지른 위 범죄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처분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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