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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19가단123691 판결(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는 피고 운영의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 뇌수막염, 골수염 및 경막외 농양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ㅇ 판결 요지
- 3도 이상 화상에서 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할 합병증은 창상 감염인바, 매일 드레싱이 불문율과 같은 원칙이고, 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매일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원 시에 세균동정 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상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주기적인(약 1주 간격) 세균동정 검사를 시행하다가 창상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 다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피고 병원은 원고가 패혈증 등에 걸릴 때까지 창상 감염에 대한 감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의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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