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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주행 차량에 들이받혀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찰관 甲이 퇴직 처리된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가 식물 인간 상태로 있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가 甲을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해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지청장이 '甲이 퇴직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결과 공상군경으로 등록결정되어 지원을 받던 중
사망하여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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