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2. 3. 17. 선고 2021가단325062
□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는 자동차의 가격 및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그 조작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을 인용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