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2. 3. 21. 선고 2021고단4533
□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대여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