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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DLF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를 이유로 피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A은행과 그 임원들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사안에서, A은행의 불완전판매 사실, 펀드 판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점검에 관한 핵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상품 사전심의 누락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는 제재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령과 하위규범의 해석상 내부통제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그 대표이사인 은행장에게 있음이 명백하고,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한 채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임원들은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 판결(2020구합6565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3-28
조회수 475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654.pdf
 

[행정][일반] DLF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를 이유로 피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A은행과 그 임원들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사안에서, A은행의 불완전판매 사실, 펀드 판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점검에 관한 핵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상품 사전심의 누락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는 제재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령과 하위규범의 해석상 내부통제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그 대표이사인 은행장에게 있음이 명백하고,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한 채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임원들은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 판결(2020구합65654)

 

A은행은 2016. 5.경부터 영·미 CMS금리(장단기 이자율 스왑)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하나금융투자 발행의 DLS(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DLF(파생결합펀드)를 판매하여 왔는데, 기초자산의 변동 폭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률이 결정되는 구조화 상품으로 최대 원금의 10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 수익률 대비 지나친 고위험 때문에 증권사들조차 출시하지 않은 최고위험등급의 상품이다. 가령,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ELF와 이미 2~3%대의 저금리였던 영·미 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DLF가 구조적으로 동일해 보이는 것은 일종의 ‘착시 효과’일 뿐, 실제로는 그 변동 폭이나 위험도 면에서 전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DLS/DLF의 기초자산인 해외 CMS 금리의 생소함, 구성요소가 되는 LIBOR금리, 스왑(SWAP) 등 개념의 어려움과 설계·위험구조의 복잡함, 설명보조 자료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A은행에서 판매를 담당하였던 PB들조차 ‘ELF와 유사하다’고 이해하고 설명하거나, ‘기준금리’와 ‘CMS금리’를 혼동하는 등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은행이 판매한 전체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중 이 사건에서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된 886건(가입금액 1,837억 원 상당)의 계좌에 대하여 판매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녹취의무’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이러한 불완전판매를 A은행이 초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증거들에 의하여 위 대상계좌 886건 모두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A은행과 B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위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고시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 하였더라도, 이러한 관계 법령의 목적론적·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충분히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각 호 및 [별표3]에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뿐만 아니라, 제11조 제1항 [별표2] 각 호에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위반함으로써 해당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 B(은행장), C(부행장), D(WM사업단장)에 대하여 A은행의 일부 내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인정하였고, 준법감시인 제도의 형식적 운영, 인적, 물적 지원의 불비 등에 비추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도 그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상품 사전심의 누락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A은행이 DLS 발행사인 하나금융투자, 소시에테제네랄로부터 총 1,952만 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수령하였다는 사유도 인정하였으나,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의 경우 ‘금감원 검사에 응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금감원에서 법령상 허용된 검사 방법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제재조치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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