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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민사 제21부]
[사안 개요]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인해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자를 상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쟁점 및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분양자에게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① 상당한 규모의 상가건물 내부에 기둥이 설치될 수 있음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나, 벽면이 기둥의 중심을 지나게 하는 등 그 침범 면적을 최소화하고 이웃한 상가간 침범 면적이 같거나 비슷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상가 내 기둥의 위치와 형태, 면적 및 인접 상가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관행상 원고들이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②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준 도면에 ‘□’ 표시가 있기는 하나, 위 ‘□’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별도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크기나 면적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았음
③ 기둥이 있는 상가와 없는 인접 상가의 평당 분양가가 동일한데, 분양자가 분양가를 정함에 있어 상가의 위치, 엘리베이터 등과의 접근성,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였을 뿐, 기둥의 존부나 위치, 크기 등은 반영하지 않았음
④ 이 사건 각 상가 내 기둥으로 인한 공간 활용 및 동선 제한, 가시성 방해, 교환가치나 사용가치 감소 등에 비추어, 원고들로서는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등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⑤ 분양계약에 “타입이나 호실에 따라 내/외부 창호,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의 크기, 구성, 형태, 기둥의 유무 및 크기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위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문구만으로는 수분양자들에게 스스로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에게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고지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거나 그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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