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일반] 주택 절반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2020구합86972)
(1960년대부터 주택이 위치한 부지의 정중앙 부근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2020년 6월 도시자연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자 원고 소유의 주택이 위치한 부지 중 절반에 해당하는 땅에 대하여 별다른 고려없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 일몰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취지의 실시계획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량을 현저하고 명백하게 그르친 위법이 있어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판단함- 일몰제 직전 이루어진 실시계획인가를 무효로 판단하는 법리를 제시한 최초의 사례)
- 다음과 같이 법리를 설시함
특히, 국토계획법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2020. 6.말을 기준으로 일몰제가 시행될 예정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도시자연공원 부지인 채로 장기간 미집행되어 왔던 부동산에 대하여 일몰제 시행에 임박하여 맞물려 이루어지는 실시계획인가처분은 결국 전체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 부지 중 일몰제에 따라 종래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실효시킬 부지와 그렇지 않고 사업을 종국적으로 ‘시행’할 부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특수한 성격을 추가적으로 더 지니게 된다(이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할지의 문제는 이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이러한 선택적 결정은 결국, ‘예산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 부분에 관하여 기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실효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 즉 계속 공원시설로 존치시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다(양자는 동전의 양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계획인가의 대상이 되는 부지 부분을 선택하는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공원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이 다른 부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고 분명해야 함은 당연하다(이러한 해석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최소한도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설정된 일몰제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몰제 시행과 맞물려 이루어지는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부지를 최종적으로 공원부지로 만들어야 할 시행의 필요성(즉 집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 해당 부지 소유자가 그 동안 받아온 재산권 제약의 정도와 기간, 해당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생기게 될 재산권 박탈로 인한 사익 침해의 정도 등을 특별히 중하게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별히,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질 당시에 이미 해당 부지 위에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이후 해당 부지에 관한 일몰제가 시행됨에 있어서 해당 부지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와 관련한 기득권을 중하게 고려해야 함이 마땅하다. 게다가 주거용 건축물이 서있는 부지의 일부만에 대하여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부지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지는 일몰제에 임박하여서는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할 필요성 자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시행’의 상대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