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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3. 18. 선고 2021노3922 판결(제4형사부, 이영화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음.
ㅇ 판결 요지
-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음.
- 그러나 피고인이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 무엇인지 들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채권추심업체에 취직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법한 대화 내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대가는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비교적 큰 금액이나 전체 편취금액과 공동정범으로서의 위험성과 비교하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위하여 그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 다만, 피고인의 업무방식은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하는 점, 이러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인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보이스피싱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방조행위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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