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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라돈침대 관련 불기소 사건의 고소인들 중 1명이었던 원고가,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수시기록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구한 사건에서, 공공의 안전과 시민들의 건강이 관련된 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알권리가 보다 중요한 영역이라는 이유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의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한 판결(2021구합6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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