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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개별소비세 대상인 고급모피 제품을 위탁제조·판매하는 원고가 수탁제조업자들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까지 모두 대납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 달라는 법인세경정청구를 한 사건에서, 원칙적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수탁가공 후 반출시점에 미납세반출을 위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징수의무가 없고 예수금의 성격을 갖는다거나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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