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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대학에서 교육부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입학률을 높이기 위해 전 학부 교수들을 동원하여 허위의 입학생을 모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대학 측은 내부감사를 통해 위 사건에 연루된 교수들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였고, 이에 해임처분을 받은 피고보조참가인(교수)이 이를 취소하여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피고 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측 지시를 따른 것을 고려하여 취소하는 결정을 함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원고 측의 징계는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취소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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