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원고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급여시설에서 ‘위생원’으로 배치한 인력이 실제로는 ‘세탁업무’를 전혀 수행한바 없다면, 이를 인력배치 가산점수의 부과대상인 ‘위생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제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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