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피고 교육지원청이 원고들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인 학원에 ‘대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학원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명칭변경 신고수리를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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