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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다른 레미콘업체들과 낙찰물량을 나누어 담합행위를 함에 따라 부정당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각 업체별 낙찰물량에 비례하지 않거나 원고보다 담합을 주도한 대형 레미콘업체들과 동일한 기간의 제한처분을 받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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