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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다른 레미콘업체들과 낙찰물량을 나누어 담합행위를 함에 따라 부정당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각 업체별 낙찰물량에 비례하지 않거나 원고보다 담합을 주도한 대형 레미콘업체들과 동일한 기간의 제한처분을 받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511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300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115.pdf

[행정][일반] 원고가 다른 레미콘업체들과 낙찰물량을 나누어 담합행위를 함에 따라 부정당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각 업체별 낙찰물량에 비례하지 않거나 원고보다 담합을 주도한 대형 레미콘업체들과 동일한 기간의 제한처분을 받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5115)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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