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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어릴 적부터 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재외국민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하면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머무르게 된 원고들이 현재까지도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친으로부터 현지 통화로 자금을 송금 받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자 과세관청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주소 또는 거소가 외국에 있고, 자금의 원천도 외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가족들이 모두 국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였으나, 원고들의 학업을 위한 거주 및 부동산임대업 등록 등을 이유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친의 거주자성과 관계 없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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