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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원고가 관할 하수도 관리청인 피고로부터 기존의 하수발생량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새로운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을 기준으로 부과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하수도법령 및 그 위임을 받은 서울시 하수도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그 원인을 제공한 만큼, 즉 ‘하수도 발생량’이 증가한 만큼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2020구합6951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344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519.pdf

[행정][일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원고가 관할 하수도 관리청인 피고로부터 기존의 하수발생량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새로운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을 기준으로 부과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하수도법령 및 그 위임을 받은 서울시 하수도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그 원인을 제공한 만큼, 즉 ‘하수도 발생량’이 증가한 만큼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2020구합6951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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