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일반] 원고가 피고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한 대통령과 영부인의 의전비용 및 특활비 등에 관한 예산 및 집행내역 관련 4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정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증명된 이상 그 중 일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입증하여야 하고, 대통령임기 만료로 장차 기록물이 이관되더라도 이는 피고적격이 승계되는 당사자변경사유에 불과하며, 현재까지 이관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소가 법률상 이익이 없거나 부적법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또는‘법인·단체 등의 경영·영업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개인정보·신용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아, 해당 부분 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일부 취소한 판결(2019구합60158) |
|
[행정][일반] 원고가 피고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한 대통령과 영부인의 의전비용 및 특활비 등에 관한 예산 및 집행내역 관련 4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정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증명된 이상 그 중 일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입증하여야 하고, 대통령임기 만료로 장차 기록물이 이관되더라도 이는 피고적격이 승계되는 당사자변경사유에 불과하며, 현재까지 이관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소가 법률상 이익이 없거나 부적법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또는 ‘법인·단체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개인정보·신용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아, 해당 부분 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일부 취소한 판결(2019구합60158)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