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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분담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제명 당하자 피고를 상대로 기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피고 규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민법 제398조 제2항은 단체의 규약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에도 적용되는데, 피고 규약이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는 이유, 피고 규약이 정한 공제액을 감액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2566 분담금반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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