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고단3879 판결
□ 피고인이 개의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게 하고 개를 휴대한 채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동물보호법위반죄, 특수주거침입죄 등을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