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고단2867, 3284(병합), 3793(병합), 4425(병합) 판결
□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000만 원 가량을 송금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 등을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