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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0누40909 [행정 제6-3부]
[사안 개요]
원고가 공군에 입대하였다가 사지마비 증세로 의병 전역 후 피고(경기북부보훈지청장)를 상대로 길랑바레 증후군 및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길랑바레증후군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고 길랑바레증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이 거부되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쟁점]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이 길랑바레증후군과 추간판 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판단]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을 주된 원인으로 발병한 길랑바레증후군과 추간판 탈출증이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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